수량
이번 개정에서는 매년 개정되는 본 교재의 특성을 고려하여
기존에 상대가치점수만 있던 진료 행위를 각 행위별로 진료수가도 산정하였으며,
요양급여기준 책자에 준거하여 나열되었던 기존 방식을 깨고,
비슷한 유형의 진료내용인 구강내과 부분에 해당하는 진료영역을 이학요법료 부분에 묶어서
구강내과처치 청구 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.